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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수전합리화사업

산업용 전기에 대한 상식

LG헬로비전 한전수전합리화 사업은 산업용(을)이 대상입니다.

2018년 1월, 전기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저압수전 범위가 기존 500kW → 1000kW로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산업용(을) 전기에 대한 다양한 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요금적용전력(최대수요) 1,000kW 미만 사업장 (1사업장에 저압 500kWh x 2회선)

 

산업용 전기는 사용량을 기준으로 ‘갑’과 ‘을’로 나뉩니다.

300kw 미만일 경우 산업용(갑)으로, 300kw 이상은 산업용(을)이 됩니다.

산업용(을)로 분류되었다면,
용량에 따라 다시 고압A / 고압B / 고압C로 나뉩니다.
* 고압A (3,300V~66,000V), 고압B (154,000V 이상), 고압C(345,000V 이상)

용량에 따라 분류가 완료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사용패턴에 따라 선택1 / 선택2 / 선택3으로 나뉩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X 사용량 요금의 합산인데,
선택1, 2, 3은 기본요금을 적게 가져 갈 것인지,
사용량 요금을 적게 가져 갈 것인지에 대한
구분의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공장은 한달에 몇일밖에 운영하지 않는다면
기본 요금을 낮게 가져가고 사용량 요금을 높게 가져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한달 내내 계속적으로 공장을 운영한다면
기본 요금을 높게 가져가고 사용량 요금을 낮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계속 인상됩니다.

만약 우리 공장이 산업용(을)-고압A-선택2를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약전력 1,200kW 공장에서 월 500,000kWh
(중간부하 350,000kWh / 최대부하 150,000kWh)을 사용합니다.

요금은 간단하게 말하면 = ( 기본요금 + 사용량 요금 ) X 세금입니다.

기본요금은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택 II의 기본요금인 8,320 (원/kW) X 피크 (저압사용자라면 계약전력)

전력량 요금은 중간부하와 최대부하 요금을 참고하여,
여름철이라고 가정한다면
109.0 (중간부하 요금) x 350,000 (그 시간대 사용량) + 191.1 (최대부하 요금) x 150,000 (그 시간대 사용량)
으로 계산됩니다.

이 요금 합계에 부가가치세 10% 와 전력산업기반기금 3.7% 을 구해서 더하면
이 공장이 여름철 한달에 내는 총 전기 요금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Q. 피크란?

전년 12, 1, 2, 6, 7, 8월 중
중부하 시간대, 최대부하 시간대에서 가장 높은 피크 (예를 들어 500kw) 라고 한다면,
해당 데이터가 기준이 되어 다음 년도 모든 달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다음 년의 12, 1, 2, 6, 7, 8월에 더 높은 피크치가 나오면 그 값으로 갱신되고
12, 1, 2, 6, 7, 8월을 제외한 다른 달에 더 높은 피크가 나오면
해당 달만 그 높은 피크 값으로 적용됩니다.


산업용 전기는 사용 계절 & 시간에 따라
경부하 요금 / 중간부하 요금 / 최대 부하 요금으로 나뉩니다.


대략적으로 여름이나 겨울에는 전기 값이 비싸지고, 봄, 가을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집니다.
또한 새벽 시간대에는 가격이 싸지고, 한낮에는 요금이 비싸집니다.

한국전력에서 부과하는 패널티는

만약 계약 용량이 700kw인데 700kw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1회 초과시 경고, 3년 이내 재발하면 (50kw * 종별 기본요금)*1.5 를 패널티로 부과합니다.
또한 1년 이내에 다시 재발하게 되면 5배의 패널티로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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